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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변경사항 정리 카페 결혼식 헬스장 학교 학원 노래방 유지되나?Info 2020. 11. 23. 10:30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카페, 결혼식, 헬스장, 학교, 학원, 노래방 등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이용 제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를 원칙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가 이뤄집니다.
코로나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하고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면적 4 제곱미터 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2단계 헬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은 시설 면적 8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시설 면적 4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의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2가지 기준 등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노래방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4 제곱미터 당 1명 인원으로 제한하며 음식 섭취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2단계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 (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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