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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촉증명서 양식 무료
    Info 2020. 12. 25. 22:51

     

    해촉증명서란?

     

    살다보면 상황에 따라 이런 저런 증명서들을 발급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증명서라면, 그런 증명서는 도대체 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도대체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해촉증명서도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증명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발급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촉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만 보자면 위촉하였던 직책 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현재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경력증명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해촉증명서 양식, 발급,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본문의 해촉증명서 발급, 제출, 작성법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이 4대 보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면 회사에서 3.3%의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즉 소득은 1회성으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편입니다.
    • 하지만 프리랜서, 용역 근로자, 군입대를 앞둔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의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만 다른 것이라 봐도 됩니다.

    발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재직, 근무 등의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발급 기관으로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또는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반적으로 발급 요청자의 신원, 입사일, 퇴사일, 업무,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재직하던 회사 및 기관,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해촉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순서!!

    1. 업체에 해촉증명서 요청을 한다.

    업체나 회사에 해촉증명서 양식을 첨부해서 보내면 업체에서 양식에 근거한 해촉증명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양식은 제가 올려드린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2.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냄. 

    관할 지사에 팩스(FAX)로 증명서를 보내고(모바일 무료 팩스 앰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 우체국 등), 이름과 전화번호, 피부양자 자격 유지라고 적어서 연락을 기다림(참고로 "까16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팩스 수신 결과 조회를 확인 가능. 혹은, 1주일 지나도 연략이 없으면 서면 방문이나 상담원 연결하면 된다.)

     

     

     

    오늘 이렇게 해촉증명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일이 끝나는 날에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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