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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Info 2020. 10. 20. 22:33
요즘 젊은 이들의 소원이 내집마련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살다가 한 번쯤은 부동산(집,상가)을 거래할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있는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지불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꽤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성사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와 토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매매와 임대에 따라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즉, 한도가 넘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거래 성사를 중개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금액을 과한 금액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중개수수료 한도를 설정해두었습니다. 이 한도내에서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에 공인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위 표는 매매의 경우 서울 기준 성헌요율표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 유형, 방법별로 그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검색을 통한 자동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협의 보수율을 거래한 내용과 알맞게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5억 원 가격의 매매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거래지역을 서울시로 거래금액 5억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최대 중개보수(수수료)가 200만원으로 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 5억의 0.4%인 200만원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인 것입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공인중개사와 더 쉽게 수수료 협의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입주한 집의 잔금을 치루는 날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사와 따로 날짜를 잡고 그 날에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확인 하는 방법
상한요율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한 요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ar.or.kr/pinfo/brokerfee.asp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유익한 글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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