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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신Info 2020. 12. 30. 09:3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든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하는 사업주 라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만약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 받았던 사업주시라면, 2021년에는 새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에 받았다고 해서 2021년에 못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서 여기에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이트▼
위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창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핵심내용만 요약해 알려드리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위에 사이트를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하여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로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 즉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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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라고 해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역시 지원에서 제외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지원에서 제외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는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하여 산정을 하지만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있고 인사나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져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은 감안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혹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신청 기간에 알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아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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