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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신Info 2020. 12. 31. 17:36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신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인상률은 매년 다르지만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년 연속 크게 최저임금이 올라왔기에 2020년부터는 작은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올해 인상률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16명 중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면서 결정되었답니다 .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 130원 상승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822,480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월급으로 보면 27,170원 인상된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개근했을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전부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일주일 5일 근무할 경우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 시작 이후에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는데요.
2021년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2018년인데요. 2018년은 2019년 전년도 대비 16.4%가 상승했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에 엄격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처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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