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최신Info 2020. 12. 29. 18:00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층간소음으로 방해받는 다면 그것만큼 기분이 안좋고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작 윗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세상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윗집이나 아랫집에 함부로 찾아가기는 꺼려지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찾아가서는 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다툼과 민사 소송까지 벌어지면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해결을 더욱 힘들어고 어려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는 경우 문제의 원인과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의 카테고리로 환경, 항공기, 차도 소음 측정망 운영현황, 층간소음 등의 서비스 등이 있는 사이트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층간소음이란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서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1. 직접충격 소음이라 하여 입주자가 걷는 동작, 뛰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걷는 걸음걸이가 다른만큼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구를 끄는 소리 역시 시끄러운 소음 중 하나이죠.
2. 공기전달 소음으로 음향기기(스피커 등),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전동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전축, 종, 확성기, 큰 소리를 내는 사람 등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음에도 의외의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진동기계, 회장실 및 샤워소리, 반려견, 묘가 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등은 의외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입력하시면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 나오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층간소음 카테고리에서 자세한 안내를 먼저 확인 한 뒤 신청을 하셔도 되며 바로 상담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본인인증 후 상담 신청을 하신 뒤 이용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당사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상담 후에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사들이 이에 동의를 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소음의 발생원, 소음의 정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을 것이므로 굳이 거절한 필요는 없겠죠?
센터 업무 절차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661-2642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콜센터 전화상담(1661-2642)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진단 서비스는 상담 신청 및 접수→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 →(미해결시)수음 세대 소음측정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서비스는 층간소음 전화상담, 현장진단인 방문 상단과 소음측정으로 진행됩니다. 단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 진행, 법적 소송, 처벌 등을 원할 경우 해당 서비스로 도움 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및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방법이 조금 다르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쓴 글은 참고용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클릭 및 터치▼)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신 (0) 2020.12.3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신 (0) 2020.12.30 웅진코웨이 고객센터 정보최신 (0) 2020.12.29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최신 (0) 2020.12.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총정리 (0) 2020.12.26